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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이용대상 한방 병의원으로 확대

  • 최은택
  • 2013-02-19 15:37:51
  • 복지부, 고시개정 추진...4월1일 적용목표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임산출산 진료비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에 한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시 시행일은 오는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이다. 다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이용권 1일 6만원 범위 상한선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정부 지원범위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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