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고위반 처벌기준 완화…공휴 검진 활성화
- 최은택
- 2013-02-19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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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해 규제개혁 61건 완수…병의원 명칭 외국어 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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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명칭도 한글 뿐 아니라 외국어로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최근 공개했다.
18일 공개내용을 보면,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61개 과제가 기한내 목표대로 완수됐다.
먼저 약국 명칭, 소재지 변경 신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했던 것을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해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시켰다.
또 공휴일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가산율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맞벌이, 생계 등으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게 절감액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일반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됐다. 퇴장방지의약품 기준은 청구금액 기준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보건진료소는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에서 인구 500명 미만 의료취약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매월 보고하도록 의무화된 운영실적도 분기별 보고로 개선해 보건진료원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감면하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의료기관에는 한글 뿐 아니라 외국어로 명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국의 휴·폐업, 재개업 등 각종 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됐고, 전월세 건강보험료 부담기준도 완화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과 인력기준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현행 기준의 50%로 하향 조정했다. 응급실 진료공간 또한 30㎡에서 20㎡로 완화됐다.
이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50만원으로 확대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도 본인부담금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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