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제네릭 CTD 인식 부족…외자사만 허가 단축
- 최봉영
- 2013-02-15 06:3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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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e-CTD 시스템 통해 친화력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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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인식이 낮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CTD로 서류를 작성해 허가신청한 경우는 현재까지 전무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CTD에 익숙한 외자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신속심사 혜택을 받고 있었다.
CTD에 대한 국내사의 인식 부족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CTD로 서류를 작성하면 허가기간이 최대 20일 가량 단축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사의 경우 CTD 작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CTD 의무화는 신약에 한정돼 국내 제약사 상당수가 접해보지 못한 영향도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CT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e-CTD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CTD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의 민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에는 제네릭에도 CTD가 의무화된다"며 "국내사들도 서둘러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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