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3년주기 면허사용 현황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2-14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야당 의원실, 약사법개정안 발의검토...의료인과 동일수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
1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한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회 제출시점은 다음달 중순이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신고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 면허자의 재교육을 위해 도입됐다.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2011년 의료법이 통과돼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실이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면허사용 현황 신고주기를 3년 단위로 정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후 신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