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료계 맞고발 '응사 카드' 만지작
- 영상뉴스팀
- 2013-02-15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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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단위 '불법간판' 수집 착수...고발여부 새 집행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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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약국 무자격자 고발에 맞대응 하겠다고 공언한 대한약사회가 병의원의 '불법간판'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최근 대외비로 16개 시도약사회에 의료기관 간판의 표시기재 위반사례를 수집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할당량이 있는 건 아니어서 몇 건 수집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수집하던 불법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의료계와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약사회가 수집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사례 유형은 간판만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 진료행위, 무자격자 조제, 의료기관의 의약품 판매 등 다양합니다.
약사회가 다른 불법 사례보다 간판 위반사례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됩니다.
불법 간판 사례를 수집하기가 수월하고 또 경미한 위반 정도에 비해 의료계에 입힐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사회가 지정해 수집하고 있는 불법 간판 유형은 7가지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명칭을 표기한 경우 ▲진료과목 이외에 질병명, 검사행위 등을 표기한 경우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 내부의 불법사례는 수집 자체가 어렵고 고발하더라도 경찰 조사 등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간판 문제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판은 의료법 위반이 경미한 사항이지만 과태료 100만원에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시정명령이 뒤따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고 귀찮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계산입니다.
병의원 불법사례 수집은 대한약사회 자율정화TF팀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확보한 자료가 1000여건에 달합니다.
약사회는 최근 내부회의를 열어 차기 집행부에 일체의 자료를 넘기고 고발여부도 위임키로 했습니다.
강경노선을 내세운 조찬휘 새 집행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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