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없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 기록열람 허용"
- 최은택
- 2013-01-31 1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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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건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와 달리 포괄적 동의를 통해 대리인에게 필요이상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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