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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입법추진…취소 시 청문

  • 최은택
  • 2013-01-29 15:17:00
  • 박홍근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역외상센터에는 응급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대상은 권역외상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만이 지역외상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법령은 법령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외에 외상센터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법률에 따른 대상 의료기관 수도 부족해 지역별로 균형있는 외상센터 지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원활히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응급의료기관과 외상센터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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