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제제 분류 못한다는 식약처...직무유기"
- 강신국
- 2024-06-27 13: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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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로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 제6호에는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로 되어있다.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이며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직무유기이다. 지난 25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단독이 아니라 의무, 약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시민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다 같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한약(생약)제제 분류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 -30호,2022. 4. 11. 일부개정]에 의거 허가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라 하며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약제제의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분류 요구는 약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명확해야 할 법 규정이 미비하고 여기에 정부의 방임과 방관, 떠넘기기, 직무유기가 더해져 한약사 문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9천 회원은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24. 6. 27.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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