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소집훈련이후 보험료 경감 입법추진
- 최은택
- 2013-01-27 11:07: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광진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현역병 등 다른 병역이행자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과 같은 다른 병역이행자가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소집훈련기간 이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건보료의 일정부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감한 금액은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공익근무요원이 부담하는 건보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되, 소요되는 지원비용은 병무청장이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10"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