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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집훈련이후 보험료 경감 입법추진

  • 최은택
  • 2013-01-27 11:07:07
  • 김광진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

현역병 등 다른 병역이행자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과 같은 다른 병역이행자가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소집훈련기간 이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건보료의 일정부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감한 금액은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공익근무요원이 부담하는 건보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되, 소요되는 지원비용은 병무청장이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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