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연령 제한 추진…위반시 2년이하 징역
- 최봉영
- 2013-01-25 18:1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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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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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성형 수술은 기형이나 성장이 멈추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형의 경우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연령을 설정해 성형수술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탈리아, 독일, 호주 등 외국에서도 미용성형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용 성형을 할 때 부위별로 연령기준에 어기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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