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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주에 급여비 환수…공단 현지확인권 신설

  • 최은택
  • 2013-01-24 18:31:36
  • 최동익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현지확인 거부시 과태료

요양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게도 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약사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할 경우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게 건강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법으로도 '면대업주'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면대업주' 급여비 환수입법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입법발의가 이뤄졌지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또 가입자나 피부양자에에게도 요양기관에서 받은 보험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확인 조사나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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