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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설립목적·업무범위 법령에 구체화

  • 최은택
  • 2013-01-20 10:21:57
  • 신의진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표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술하고 연구자료 활용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연구원 설립목적에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업무범위는 ▲신의료기술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평가 ▲보건의료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 근거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기획·관리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국내외 보건의료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등으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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