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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원하는 세트화 된 조제내역서 들여다보니…

  • 최은택
  • 2013-01-18 06:34:50
  • 노환규 회장, 국회에 샘플 제시…처방·조제내역·영수증까지 하나로

노환규 의사협회장
의사협회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약제비 영수증까지 포괄하는 세트화 된 조제내역서를 약국이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알권리 차원이라면 처방전 2매 발행은 사실상 불필요하고 이런 형식의 조제내역서만 발급하면 된다는 게 의사단체의 생각이다.

1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지난 16일 남윤 의원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제안했다.

노 회장은 이날 조제내역서 샘플을 직접 가지고 남윤 의원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샘플에는 처방내역, 조제내역, 약제비 영수증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이 마련돼 있는데, A4용지 두 장 분량이었다고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귀띔했다.

노 회장은 "사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약국 조제내역서가 제대로 제공되면 환자 알권리 문제 등은 해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환자입장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 서면복약지도서 모두 필요하다"며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서면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 위반시 처벌규정은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지키고 있는 데 상당수 동네의원들은 어기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동네의원 의사들만 반대하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 논란은 직능 갈등 이슈가 아니라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약이 서로 양보하고 협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남윤 의원에 의해 이미 발의된 만큼 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환자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논란을 중재가 필요한 갈등이슈로 선정해 다음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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