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특수법인화 입법…응시수수료 인하 기대
- 최은택
- 2013-01-15 10:5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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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공정성·신뢰성 제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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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정 입법안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등 여야 2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시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용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의 위탁수수료와 응시수수료 이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실기시험 관리 등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 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정입법안을 마련했다.
국시원이 특수법인이 될 경우 법률에 기반해 국고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실기센터와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용이해진다. 더불러 응시수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국시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2011년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실기시험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기관 설립과 목적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번번히 무산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당시 "이런 문제들은 국시원 자격시험 소요비용의 약 6.2%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직·간접 경비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문 의원은 "이 입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이라면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률을 제정해 합리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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