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분…"면허취소·직불제 도입을"
- 김정주
- 2013-01-14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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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포상금 상향·하가취소 등 처벌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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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음성화되고 교묘해지는 수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취소나 큰 폭의 약가인하 등 처분 수위를 높이고, 포상금 상향 조정, 약제비 직불제 재도입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논평을 내고 "병의원이 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어 검찰도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고 일회적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경실련은 가칭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위와 검찰 기획수사를 확대시키는 등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벌제 처벌 수위 강화안도 내놨다.
현재는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최대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수준이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의료인의 면허와 제약사 허가 취소 등 수위를 높이고 적발되면 급여 약가를 리베이트 만큼 소급해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약가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직불제 재도입 등 사후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약제비 직불제는 중간유통 단계인 병원·약국을 거치지 않고 건보공단이 제약사(도매)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실련은 "치료효과는 비슷하지만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약품이 리베이트를 통해 더 많이 처방되고 있다"며 "시장형실거래가를 폐지하고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본 원인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DRG 전면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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