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개량신약 4품목 발매…특허소송 2라운드
- 가인호
- 2013-01-08 06:4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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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추출물 용도특허 특허법원 항소-특허침해 가처분 동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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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량신약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이 1월 약가고시와 함께 발매를 진행하자 동아제약이 법원에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동아 가처분신청 제기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판매를 진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약가를 받은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이미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물량확보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2개 제약사도 발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개량신약 개발사 간 특허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아제약은 자사 존속특허를 근거로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 특허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 "추출용매가 다르더라도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기반으로 지엘팜텍 제품이 동아제약의 존속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발매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량신약 개발을 주도한 지엘팜텍 왕훈식 대표는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발매를 진행한다"며 "동아측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기사화 했는데, 만일 특허로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양측간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동아제약은 진행한 특허 소송 중 일부 패소 결정이 내려진 추출물 용도특허에 대해 지난 12월 21일자로 특허법원에 항소한바 있다.
개량신약 약가를 받은 제약사는 지엘팜텍 '지소렌정', 종근당 '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 '디스텍정', 제일약품 '넥실렌정', 대원제약 '오티렌정', 유영제약 '아르티스정' 등 6개 품목이다.
한편 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현재 에탄올을 용매로 한 추출물의 위염치료제 용도에 관한 특허(만료일 2015년 7월 24일)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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