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이뇨제' 복합신약 허가…국내 판매는 동화
- 최봉영
- 2013-01-07 06:4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카나브플러스' 승인…1분기 중 출시될듯
- AD
- 7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4일 식약청은 보령제약 '카나브플러스정'을 시판 허가했다.
보령제약이 개발한 ARB 계열 고혈압 신약 카나브 성분과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을 결합한 약이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5월 임상 3상을 마치고 그동안 시판승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청은 이 복합제를 신약으로 인정해 재심사 기간을 6년간 부여했다.
보령제약은 카나브플러스정 허가에 앞서 이미 동화약품과 판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판은 동화약품이 맡고, 보령제약은 해외시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카나브는 지난해 월매출 20억원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나브플러스는 이르면 1분기 중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제약은 카나브플러스 이외에도 암로디핀 성분(CCB계열)을 결합한 복합제도 개발 중이다. 이 복합제는 내년 발매가 목표다.
한편 현재 시판 중인 ARB와 이뇨제 복합제는 올메텍플러스, 코디오반, 미카르디스플러스(프리토플러스), 코아프로벨, 아타칸플러스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9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10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