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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요로생식기 감염검사' 등 의료기술 급여추진

  • 최은택
  • 2013-01-06 10:13:12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이달 28일까지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14건의 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대상은 '하부 요로생식기 감염 원인균 검사'(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 등 14건이다.

이 고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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