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1월부터 개선
- 최은택
- 2012-12-27 09:0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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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헌혈 제약지역 동일 생활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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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을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단위에서 같은 생활권으로 확대된다.
또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대대급 이상의 부대는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같은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변경으로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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