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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행 의사에 최대 벌금 200만원

  • 최은택
  • 2012-12-26 16:00:51
  • 남윤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서면복약지도도 의무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복약지도 내용에 의약품의 성상이나 사진을 추가하고,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제출됐다.

위반시 제재는 처방전 2매 미발행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 이하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처방전 각 1부씩을 의사가 발급하거나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은 처방전을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2부를 환자에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수가도 책정돼 지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행해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에게 약국용과 환자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환자의 알권리 확보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개정안에서는 복약지도 내용에 '의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포함시키도록 정의항목에 이를 추가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서면이나 전자문서(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약지도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윤 의원은 "환자가 조제받은 의약품이 여러 개인 경우 의약품 명칭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워 오남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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