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완료된 급여비, 건보공단 재환수 문제있다"
- 최은택
- 2012-12-21 12: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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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보험자 이의신청제 불만...자체오류 시정제도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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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요양기관 간담회 이의신청 관련 질의 답변'을 최근 공개했다.
21일 공개 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심평원이 심사를 완료한 급여비를 보험자가 (또) 환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보험자 이의신청제도를 없애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공단도 심평원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다.
요양기관들은 또 "심평원 심사에 오류가 발행한 경우 자체오류 시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심평원은 "심사실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건의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적극 수용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해 조속히 회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심평원은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항암제 등과 연계된 사안은 별도로 분류해 기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몰라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심평원 포탈을 요양기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쉬운 메뉴얼 개발이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요양기관들은 "이의신청 등 결과내역 조회시 홈페이지에 인정, 불인정 여부와 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진행과정 조회화면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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