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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 발의

  • 최은택
  • 2012-12-18 14:45:37
  • 위반시 5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과 협박 등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 폭행, 협박행위를 추가해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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