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지역 약국서 향정약 위조처방전 나돌아
- 김지은
- 2012-12-11 09:4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약사회, 약국에 주의 당부…요양기관기호 등 허위기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지역에서 향정약 위조처방전이 또 발견됐다.
11일 서울 강동구약사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로 위조된 가짜처방전에 관내 약국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에는 지역 L내과에서 발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주로 불면증 치료에 처방되는 Zolpidem Tartrate 10mg 한 제품만 20일 처방이 돼 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위조처방전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고 요양기관의 기호와 면허번호가 허위였다고 밝혔다.
위조처방전 신고를 받은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이 바쁜 시간을 틈타 찾아와 처방전을 꼼꼼이 살필 수 없도록 한 후 조제를 서둘러달라고 해 약국에서 확인이 어렵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돌아간 이후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하니 주민등록 뒷자리 등이 없어 의심이 돼 병원에 확인한 결과 위조처방전인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위조처방전은 피해 약국을 통해 관할보건소에 신고가 됐고 구약사회도 또 다른 피해막기 위해 회원약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