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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지출 중앙관서 조직별 구분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12-09 11:31:58
  • 정청래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발의

응급의료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 조직별로 구분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관리주체는 복지부이지만 실제 사업부처는 복지부 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의 집행액이 해당 기금 총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결산 총지출 기준 24.2%(4-9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 같이 기금이 중앙관서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기금관리 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경우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해당 부처의 기존사업의 중복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관리 감독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응급의료기금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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