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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고시 삭제…건정심 의결결과 반영

  • 최은택
  • 2012-12-02 09:47:32
  • 요약
  • 복지부,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카바수술' 시술근거가 돼 온 복지부 고시가 곧바로 삭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를 30일 개정 공고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삭제된 내용은 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금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항목 중 '조-307 OZ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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