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후 첫 재판서 패소
- 최은택
- 2012-11-30 1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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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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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재판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병원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임의비급여는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심평원 또한 원심의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포괄위임 인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심평원에 병원이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는 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800여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당한 진료비 청구라며 환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환불처분한 과다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 중 심사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한 부분 ▲별도산정 불가한 치료재료 등에 대한 별도징수 부분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병원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다.
다만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포괄위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항소이후 대법원의 '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판결이 나오자, 환자에게 부담한 진료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병원이 의학적 타당성등을 입증하고 환자 동의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임의비급여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취지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후 병원들이 임의비급여를 모두 '예외적 임의비급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법원이 예외적 허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병원의 주장을 기각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는 오늘(30일) 산부인과 NST(비자극검사) 관련 진료비 환불통보 취소소송에서 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실사 후 산모에게 임의로 받은 NST 검사비에 대한 원고의 임의비급여 주장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과 환자 동의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고, 대신 입증책임을 병원에 전가한 여의도성모병원 파기 환송심 사건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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