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바수술 중단 송명근 "해외 진출 매진"
- 이혜경
- 2012-11-30 14:0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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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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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바수술'의 법적 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동맥판막성형술만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해외 진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술법과 동반된 재료의 고시폐기는 잘못된 고시의 책임을 소기업에 전가하여 의료산업의 싹을 자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확실시 했다.
송 교수는 "몇 년에 걸친 소모적인 논란 끝에 결국 원점으로 회귀한 것에 해당하므로 매우 유감"이라며 "추후 복지부와 제조 회사의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거나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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