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무자격자와 거래한 병의원 처벌강화"
- 최은택
- 2012-11-27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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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의료법 개정추진...행동강령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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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브로커'(무자격자)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행동 강령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5월 불법브로커 거래 실태파악과 현장지도를 위해 12개 시도 380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지도 점검했지만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대신 블법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현장지도했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무자격자와 거래한 의료기관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이달 중 다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협회 차원의 한국의료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불법.폭리 유치업자 신고를 강화하고 제보된 정보를 공유해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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