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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장례식장 설치시 사전 승인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2-11-25 10:44:31
  • 최재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부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간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합리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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