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만 필수예방접종 포함…폐구균은 제외
- 최은택
- 2012-11-22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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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사위, 법안심사...건보법은 논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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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조정과 수가협상 시한을 내년 5월31일로 조정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이 같이 회부된 법률안을 심의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5건의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감염병관리법의 경우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뇌수막염, 폐구균, A형간염을 추가하는 4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중 뇌수막염만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폐구균과 A형간염은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폐구균 예방백신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무상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폐구균을 포함시킬 경우 영유아 등까지 확대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법률대안에는 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폐구균 예방접종은 법률 근거없이 정부 정책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관리법과 함께 이목을 끌어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시간관계로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수가협상 시한을 내년 5월31일로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은 9건의 건이 병합심사될 예정이었다.
이중 수가협상 시한을 앞당기는 정부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 시한을 놓고 힘겨루기 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률안 심사결과는 오늘(22일) 오전 11시에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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