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수가는 평균 5% 인상
- 최은택
- 2012-11-21 14:21: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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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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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38만9000명으로 올해 33만6000명보다 5만3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장기요양 대상자 점수도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다.
우선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또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다.
이밖에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를 2.4%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고, 특히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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