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한 단축은 대가성 리베이트 근절 위한 것"
- 최은택
- 2012-11-13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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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실 "입법취지 훼손되지 않는 범위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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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결제가 강제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는 약품대금에 대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하게 되는 셈이다.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품 거래과정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결제기한 단축규정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실제 오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개정법률안을 검토해왔다"면서 "다른 강화된 조치에는 의견이 없는 데 유독 결제기한에 대한 문제제기만 빗발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개정안 검토 과정에는 복지부와의 교감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견 중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제외시키기도 했다.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가 대표적이다.
결제기한의 경우 요양기관의 지불 지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자체가 리베이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병원의 경우 약품대금을 1~2년만에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기간동안의 기한의 이익 자체가 리베이트"라고 말했다.
실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3개월 이내 '백마진'이 합법화되자 결제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약국 거래선을 확보하려는 일부 도매업체의 영업행태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오 위원장실도 이 부분에 착목한 것인데, 약국보다는 병원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역풍은 병원보다는 약국 쪽에서 더 거세게 일었다. 약사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오 위원장의 개정안을 쟁점화하고 나선 것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의무화 부분에만 과민반응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당황해했다.
그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장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손질할 게 있으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품 기한을 의무화하거나 조제약을 제외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이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개정안에도 요양기관의 매출이나 의약품 거래규모, 거래된 의약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결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동네약국 등 소규모 요양기관은 (개정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이번 개정입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는 하도급법 등 다른 입법례가 참고됐다. 건설산업 등에 적용되는 하도급법의 경우 결제기한을 60일 이내로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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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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