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포함된 첩약 급여화, 한의사 반대시 전면 파기"
- 이혜경
- 2012-11-11 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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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임시총회 참석한 장재혁 정책관 한의사들 질의응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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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2012년도 2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첩약 급여화 논란을 둘러싼 한의사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장 정책관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첩약 급여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의계 내부 동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정책관은 "한의계에서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거부하면 그대로 끝"이라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2000억원의 급여 예산은 소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첩약 급여화가 한방 분업 전초단계다', '약사에게 진단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한의계의 반발 목소리에 대해 "오해"라고 강조했다.
장 정책관은 "약사들에게 한약조제 진단권을 넘겨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가 논의된 이유는 국민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000억원대 첩약 급여화 이야기가 나온 취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4% 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험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국민들이 한방 의료에 대한 정보성이라던지, 보험 쪽에서 너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선택하고 치료의 효과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의아니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한의계 내분이 일어나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뜻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는것에 대해서 일을 추진했던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시범사업 시행을 내년 10월 1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장 정책관은 "내년 10월 1일 이전까지 한약조제약사 참여 여부, 약사들의 진단권, 100처방 포함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며 "가장 큰 상대방은 약사이기 때문에 다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늦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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