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 급여적용, 진단권 없는 약사랑 못해"
- 이혜경
- 2012-11-06 09:16: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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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분업 약사회 성명에 반발…여론몰이 강력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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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에서 의결된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진단권 없는 한약조제약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일 대한약사회가 " 한약조제약사의 첩약 급여를 반대하려면 한방분업 논의부터 착수하라"고 발표한 성명에 반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성명이 발표됐다.
한의협은 "현재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시범사업을 위해 2000억원의 정부예산 규모만이 결정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시행여부, 한약조제약사들의 참여 여부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한의계가 이번 시범사업에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복지부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밝히고 있다.

한의협은 "100종 처방 내에서 가감을 하지 못한 채 매약행위만 하고 있는 한약조제약사의 첩약 건강보험적용은 어불성설"이라며 "진단권이 없는 약사들의 참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직역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약사회의 작태에 2만 한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국 시도지부별 토론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지난 2일 경상남도, 4일 서울 토론회에 이어 9일 대전, 14일 광주지역 등에서 토론회를 열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실상(Q&A)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전국 한의사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의협은 "전국 지부별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내달 3일 전국 한의사 회원 투표를 통해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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