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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금지 입법안 또 제출

  • 최은택
  • 2012-11-04 09:47:16
  • 박원석 의원, "외국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등 삭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국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병의원을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라는 내용이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근거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이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지정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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