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보청기에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11-04 09:36: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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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의원,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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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사결과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난청 발생률은 약 25%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청기 사용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노인들은 청력이 손실되면 의사소통을 하거나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혼자서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다면서 노인 우울증과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험급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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