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백신 사용하는 병의원에 인센티브 검토중"
- 최은택
- 2012-11-03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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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마약류 마취과의사 외 사용제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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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취과 전문의에게만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과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혼합백신 사용으로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접종비 단가인상과 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혼합백신 사용유도를 위해 접종 시행비 지원비용 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혼합백신은 접종횟수 감소에 따른 국민 편의성 도모와 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프로포폴 사용상 주의사항에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체계상 마치과 전문의만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약품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투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받은 의사에 의한 사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로포폴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은 식약청에서 집중 감시하고, 병원 내 마약류의약품 저장시설의 CCTV 설치 권고 등 마약류 보관 기록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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