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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

  • 강혜경
  • 2025-09-30 18:23:28
  • 대한적십자사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약국·병의원 등 유의"
  • 상표법 적용…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출원이 완료된 적십자사 표장.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적십자 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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