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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첩약 건강보험 적용…100처방내 결정

  • 강신국
  • 2012-10-29 12:25:00
  • 건정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한의사들은 강력 반발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약국 한약국 첩약 보장률 50% 유력 =건강보험 보장률은 50%가 유력하다. 100처방 이내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에서도 건강보험을 통해 100처방 이내에서 초제가 가능해진다.

대상 첩약은 가미온담탕, 가미패독산 등 100처방 이내에서 선정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병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사들 "직능침해" 강력반발= 한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의협회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28일 성명을 통해 치료용 첩약 급여화를 '양약사의 첩약침탈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한약조제시험 출신 2만여 약사들의 첩약침탈사건이 한약을 껍질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양의사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양·방으로 이원화된 현행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100처방과 한약조제약사의 탄생= 100처방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에게 조제를 허용한 100종의 한약을 말한다.

한약조제지침서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조제범위를 100처방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 1993년 3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분쟁이 원인이었다.

한약분쟁으로 인해 한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한약취급약사 중 한약조제약사시험에 합격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게 100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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