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코스타·나노프릴 등 12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 김정주
- 2012-10-25 16:4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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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심의 결과…이의신청 기간 거쳐 내년 3월부터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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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코스타와 나노프릴정 등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처방·조제 청탁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11.79%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한국오츠카 3품목과 진양제약 9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안을 오늘(25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3개 품목 약가인하로 약 6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
진양제약은 총 9개 품목 약가가 11.79% 일괄 인하된다. 품목은 ▲나노프릴정 365원 ▲나레틸정 506원 ▲나릴정 280원 ▲뉴자틴캅셀150mg 303원 ▲레부날정 123원 ▲로스타캅셀 135원 ▲보니드정 105원 ▲지노메디츄어블정 76원 ▲프로박스에프정 104정으로, 이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약 3억원 수준이다.
다만 진양의 경우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저가약인 소부날캅셀200mg, 그린페지정, 카니트정과 급여삭제 품목인 레디핀정20mg, 로제신정, 리베라정,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인하 대상 품목들은 제약사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건정심 최종 심의를 마친 후 3월부터 인하될 것"이라며 "아울러 저가약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 퇴방약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급여삭제 품목들은 추후 급여 신청 시 리베이트 부문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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