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공급약, 청구에선 대부분 실종…부당청구 의혹
- 최은택
- 2012-10-24 20:36: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 작년 6억1983만원어치 공급…청구는 9010만원 그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대부분이 공급가(구입가)대로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6000억원이 사라진 셈인데, 리베이트(부당청구)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규모였다.

이 차액은 요양기관이 구입가인 1원이 아니라 더 비싼 가격으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1원 공급총액을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로 환산하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금액은 6336억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은 310억원으로 분석됐다.
상한가로 환산하면 이 차액은 무려 6026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이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김 의원은 "1원 공급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한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원 공급가와 청구가격 간 차액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1원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의약품을 조제해 청구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청구분과 사용하지 않은 재고분은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