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공급약, 청구에선 대부분 실종…부당청구 의혹
- 최은택
- 2012-10-24 2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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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작년 6억1983만원어치 공급…청구는 9010만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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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대부분이 공급가(구입가)대로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6000억원이 사라진 셈인데, 리베이트(부당청구)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규모였다.

이 차액은 요양기관이 구입가인 1원이 아니라 더 비싼 가격으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1원 공급총액을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로 환산하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금액은 6336억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은 310억원으로 분석됐다.
상한가로 환산하면 이 차액은 무려 6026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이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김 의원은 "1원 공급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한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원 공급가와 청구가격 간 차액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1원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의약품을 조제해 청구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청구분과 사용하지 않은 재고분은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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