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수수료, 권익위가 '알고' 복지부는 '몰라'
- 최봉영
- 2012-10-24 12:0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현숙 의원, 수수료 편차해결 대책 마련 촉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제도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 세부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2010년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문제점을 파악한만큼 복지부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진단서 수수료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권익위가 파악하고 있는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 병원별 차이 등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황파악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복지부에서 병원별 수수료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하고, 기준 초과하는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5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8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9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10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