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수수료, 권익위가 '알고' 복지부는 '몰라'
- 최봉영
- 2012-10-24 1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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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수수료 편차해결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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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 세부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2010년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문제점을 파악한만큼 복지부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진단서 수수료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권익위가 파악하고 있는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 병원별 차이 등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황파악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복지부에서 병원별 수수료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하고, 기준 초과하는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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