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에 의원급 수가 3.6% 인상안 제시
- 이혜경
- 2012-10-23 14:33: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성·객관성 기해 수가 조정해달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협은 23일 '2013 요양급여비용 협상 의견'을 통해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해 의원급에 3.6%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의협이 현재 불참인 상태라고 해서 건정심이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의원급 조정률을 결정한다면, 의원급 죽이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제29차 건정심에서 공단 재정운영위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에 대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이익은 무리한 요구로 협상의 결렬 원인을 공단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전체 유형중 가장 낮은 수치,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등 터무니없는 부대조건 제시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한 쪽에 불이익을 준다면 건정심은 공단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의협은 건정심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미 공단이 의협과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폐단을 들어냈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정심은 터무니 없는 부대조건, 최종 제시한 의원급 수가인상안 2.4%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점 등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최대한 감안해 최종 인상률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유형별 계약방식이 특정 유형을 말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대로 유형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대적 조정률이 산출되면서, 상대적 조정률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 또한 급여비의 실질적 증가 정도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원 수가협상 결렬 '내홍'…개원가에선 파업 주장도
2012-10-23 07: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와이에스생명과학 '자모다정' 성상 부적합 우려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