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위반 병의원 과징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
- 최은택
- 2012-10-18 09:0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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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주 의원,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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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과징금만 내고 정상영업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식약청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79곳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용은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 장부 미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후 관리대장 미기재,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등 경미한 수준을 넘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의원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62%), 올해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75%)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됐던 업체가 재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1년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마약류 다빈도 발생 및 위반이력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력 업체 75곳 중 9곳이 2011년에 재적발됐다.
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RFID 칩 등록,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확대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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