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값싼 약 선택권 보장위해 성분명처방 필요"
- 최은택
- 2012-10-16 10:38: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희국 의원, 동일성분별 가격조견표 비치 의무화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성분명처방은 시범사업까지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값 청구액은 2010년 12조4280억원에서 2011년 13조312억원, 올해 상반기 6조5138억원으로 2년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중 60%가 최고가약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고가약 위주로 처방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병의원이 최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최고가약을 판매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은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의원에 동일성분 의약품명과 약품별 가격표를 제시해 소비자가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제약사와 병의원간 부당거래, 병의원과 약국간 부당거래를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가격조견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병의원과 약국에 의무 배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일반의약품도 치료제의 성분별 가격조견표를 약국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제약사들간 가격경쟁이 유발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