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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불일치로 430곳 처분…부당액 30억원

  • 김정주
  • 2012-10-16 10:31:04
  • 남윤인순 의원 "불법 농후, 부작용 모니터링 실시해야"

청구 분과 제약·도매 공급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실사를 받은 약국이 2년 간 총 43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원래 처방된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바꿔치기' 청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48곳이었고 이들이 챙긴 부당금액은 총 29억3500만원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불일치로 행정처분을 약국 수는 총 248곳이었다. 2010년 97곳, 2011년 151곳으로 1년만에 1.56배 증가했다.

약 바꿔치기가 의심돼 현지실사를 받은 약국은 2010년 245곳이었고 이 중 39.6%에 해당하는 97개 약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185개 약국이 실사를 받았는데 이 중 무려 81.6%에 달하는 151개 약국이 적발돼 처분이 이뤄지거나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한 부당금액도 적지 않았다. 2010년 이들 약국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14억7900만원이었으며 2011년은 14억5600만원이었다.

남윤 의원은 "약국에서 고가약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저가약으로 바꾸는 불법 대체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기관별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자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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