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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44% 늑장처리"

  • 김정주
  • 2012-10-16 09:39:31
  • 남윤인순 의원 "법정처리기한 준수 56% 불과"…대책 주문

남윤인순 의원
치료재료가 급여로 진입하기 위해 결정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00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늑장처리해 지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건 중 무려 44건에 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재료 조정 신청건수는 2010년 1199건에서 2011년 1401건, 올해 8월 현재 167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건수 중 법정처리기한인 100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비율이 2010년 56.2%에서 2011년은 56.1%, 2012년 8월 현재 51.5%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례를 살펴보면 급여결정 신청 1398건 중 심평원으로부터 취하·반려된 184건을 제외한 1214건 중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 처리한 건수는 56.2%인 682건, 기한을 초과한 건수는 43.8%인 532건에 달했다.

올해도 지연 경향은 이어졌다. 8월말까지 신청된 450건 중 취하·반려된 71건을 제외한 379건 중 심평원에서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 처리한 건수는 51.5%인 195건, 기한을 초과한 건수는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평원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접수단계에서 난이도에 따라 약식검토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업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취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자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취하하도록 하고, 재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못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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