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잡겠다던 건보공단 현지조사 위법 판친다"
- 최은택
- 2012-10-09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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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조작에 협박, 결탁, 축소, 특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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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수행하는 현지조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부당청구를 잡겠다는 목적과 달리 실적 경쟁에 내몰려 오히려 위법이 판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면서 "조작, 협박, 결탁, 축소, 특혜 등 현지조사 위법실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의 한 직원과 다른 직원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 징수했고, C의원에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동원됐다.
다른 지사의 또다른 직원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해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다.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이들 3명의 직원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점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해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다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실적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 조사의 한 원인"이라면서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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