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관용 처방전·약국 복약지도서 의무화해야"
- 최은택
- 2012-10-09 0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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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회, 위반시 처벌규정 필수...정부 실태조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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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환자 알권리와 건강권 강화를 위해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 복약지도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처방전을 항상 2매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며 "현행 법령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 줄 경우 분실시 개인 질병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환자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복사용지 비용만 낭비한다고 동네의원은 변명하지만 처방전에는 중요한 개인 질병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평상시 가족들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전화 등을 통해 쉽게 복약상담을 할 수 있고,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태를 알게 되면 의사들의 의약품 과다처방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진료비와 건보재정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 복약지도서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9명 이상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약사들은 복약지도를 잘 하고 싶어도 환자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져 귀찮아하기 때문에 부득이 생력하거나 간단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서면 복약지도서까지 의무화하면 환자 불편은 더 가중되고 비용만 더 부담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하지만 약사의 부실한 복약지도 때문에 복약지도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가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응답자의 76.4%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행 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69.7%는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의무 발행이나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만을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해 환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병의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를 조사하고 약국 복약지도 질 평가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병의원의 처방전 발행실태와 약국의 복약안내문 발급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환자 40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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