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규정위반 심각…불법행위 도넘어"
- 김정주
- 2012-10-08 11:1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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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윤리성·정확성 검증제도 마련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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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 병원들이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조차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받을 수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지난해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전자검사기관 7곳은 최근 3년 동안 조사와 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기 ??문이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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